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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시 등록금 반환, 실제 학기 시작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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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육부에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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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등록금 환급 절차의 불공정을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각 대학의 등록금 운영 정보가 지나치게 전문적이어서 이해가 어렵거나 등록금 환불 규정이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 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내년 하반기부터 각 대학이 교육부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에 등록금 사용 내역을 세입·세출별 상세 예산, 별도의 설명자료를 자세히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을 이유로 대학 학기 시작일이 바뀌면 등록금 반환 기준일을 실제 학기가 시작하는 날로 변경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정상 수업이 어려워지자 학기가 시작된 뒤 군 입대 등을 이유로 휴학을 신청한 학생들이 많았다. 이는 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대학 측과 학생 측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불편사항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 6월까지 이 같은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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