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책에 250억달러 임대료 지원 기금 포함
"자격기준 낮추는 등 제도 정비해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미국 의회가 ‘임대료 지원방안’을 포함한 9000억달러(약 989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에 합의했지만, 월세가 밀린 세입자의 강제퇴거 우려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전날 미 의회가 통과시킨 경기부양책에는 임대료 지원 기금 250억달러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자금은 집세, 체납한 전기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달 말 종료 예정된 세입자들의 퇴거 유예 기간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경제학자와 업계 전문가들은 유예 기간이 끝나고 대규모 퇴거 사태를 막으려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에밀리 벤퍼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는 이번 임대 지원 방안을 두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안전하게 통과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각 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낮추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주거가 안정될 때까지 퇴거 절차도 중단할 것"을 조언했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추가적인 방안들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지난달 연구기관, 대학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올해 미국에서 최대 4000만명이 임대료 체납 문제로 강제 퇴거 위기에 내몰렸다고 분석했다. 실제 최근 미 인구통계국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세입자의 18%가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세입자의 각각 28%, 24%가 월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동한 조치에 따라 세입자가 임대료를 못 내도 집주인이 이들을 강제 퇴거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임대료 체납 문제가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연구진은 "내년 1월 강제퇴거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릴 경우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3만3700명, 사망자는 1만700명씩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NBC는 “새로 마련된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전달되는 게 우선”이라며 “강제퇴거 유예 조치가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도 바이든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면 추가부양책(6차)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중학생이 도박으로 한 달 새 1600만원 잃어…'긴급...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