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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파견·용역, 영세기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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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유관단체·현장의견 반영…사각지대 해소"
전년 대비 매출액 15% 감소 요건 완화
휴직·휴업 사후신고 기간 3일→30일 연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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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까다롭기로 소문났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내년 1월부터 다소 완화된다. 파견·용역근로자와 행정업무 여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인 미만의 사업장도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유급 휴직·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올해 총 7만1000여개 기업의 근로자 76만명에 대해 2조1000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단체 건의와 고용센터 현장의견을 반영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파견·용역업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했다. 그동안 이들 업체는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 분산돼 있고 계약기간이 짧은 탓에 지원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파견근로자 사용업체가 휴직·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파견업체는 별도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후 1개월의 감원방지 기간을 지켜야 하는 요건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파견근로자는 약 9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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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사후신고 기간은 3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3일 내에 사후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집합금지·제한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경우 이를 지키기 어려워 30일 이내 사후신고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이달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휴직·휴업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지난 8일부터 휴업을 실시했지만 사후신고를 내년 1월 4일에 한 사업체는 해당 기간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 감소해야 한다는 요건도 완화된다. 코로나19로 이미 매출이 감소된 사업주가 불이익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내년에는 2019년과 비교한 매출액 요건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0인 미만 기업도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내년부터 10인 미만 기업도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80일을 소진한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으며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3개월 이상 유급휴업을 실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피보험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하면 무급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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