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등 통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기관별로 나눠져 있는 수산생물 검역과 방역 업무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합·일원화된다.
22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과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과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07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정 당시 통관 단계 검사 업무에 강점이 있는 수품원이 수산생물 검역을, 양식장 질병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국내 방역을 전담하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산생물질병 검역과 방역을 전담하는 기관을 분리 운영해 각각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강화됐으나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의사소통 미흡 등으로 전염병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양식 수산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종 수산생물 전염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검역단계에서 전염병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이와 연계한 국내 방역 조치를 추진하는 등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통합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수산생물 검역과 방역 기능이 수품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관련 인력이 통합 운영되고, 상호 업무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강화돼 수산생물 전염병 대응에 시너지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선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 이송·배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다. 현재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후 5년 이내에 해양오염방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임명 전에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에만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또 남·북극에서 과학적 연구를 장려하고, 다양한 경제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극지활동 진흥법' 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수부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극지활동진흥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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