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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공정한 지가행정 구현 위해 주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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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의견, 방문·유선·홈페이지로 수합...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2월1일, 개별공시지가 5월31일 결정·공시 예정

서울 중구, 공정한 지가행정 구현 위해 주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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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28일까지 '2021년도 공정한 지가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1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하기 위해서다.

참여방식은 설문조사 형식, 2020년도의 공시지가가 적절한지, 적절치 못해 내리거나 올려야 한다면 그 이유와 변동률은 얼마가 적당한지 등이 질문에 포함된다.


수합된 의견은 지가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지공시지가 심의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28일까지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설문지를 작성해 중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구청 홈페이지(중구소식/주민참여제 접수)를 이용해도 된다.

주민의견 청취 기간이 끝나면 개별 필지의 토지특성 조사가 이어진다. 조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2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을 근거로 진행되며 표준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특성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2월초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결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의 가격 배율을 적용하는 등 구체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 작업이 진행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 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가 토지정책 수립의 중추일 뿐 아니라 세금, 개발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공정하고 정확한 산정이 필수다.


서양호 구청장은 "불이익을 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없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새겨 듣고 세밀한 조사와 검토로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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