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료로서 함께 회식한 후 보호를 기대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채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혜로운 대처를 고민하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직장 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간힘을 쓰더라도 극복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처에도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실한 반성이 없는 A씨의 태도와 그로 인해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 사회까지 고통스러운 상처를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술자리에서 친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이 택시를 타 여러 차례 집 주소를 물어봤으나 대답을 듣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들어간 뒤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A씨는 총선 하루 전인 지난 4월14일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의전업무 등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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