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7인 반대 99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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