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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의 오뚜기 행정’ 특례시 국회 통과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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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 “104만 시민 염원 성취… 특례시 걸맞은 권한 확보 노력”

창원시특례시 지정 후 허성무 시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창원시)

창원시특례시 지정 후 허성무 시장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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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창원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2018년 10월 창원특례시 지정을 처음으로 건의 후 2년 2개월 만의 쾌거이다.

창원 특례 시 지정이 순탄한 길만 걸어온 것은 결코 아니다.


2018년 8월, 4개 대도시 공동대응기구 출범을 주도한 허 시장은 그 여세를 몰아 그해 10월부터 국회를 찾아 특례시 지정을 건의했다. 2019년 3월 처음으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특례시 지정은 원점으로 회귀한 채 21대 국회를 맞이했다.

2018년 10월부터 국회 등을 찾아 창원특례시 지정을 건의한 횟수만 해도 50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 등 수많은 관계자와의 만남 속에 허 시장은 104만 창원시민의 염원인 특례시 지정을 위해 문을 두드렸다.


드디어 지난 7월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특례시 지정이 다시 한번 포함됐고, 허 시장이 처음으로 건의한 2018년 10월 이후 2년 2개월만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창원특례시 지정은 공식화됐다.


국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일 시민들 앞에 선 허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창원특례시 실현은 통합시 출범 이후 여러 어려움에도 묵묵히 지역을 지켜낸 104만 창원시민이 해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특례시가 정식 출범하는 2022년에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고, 도시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경상남도와 끊임없이 협의할 계획이다”며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떠한 협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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