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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문재인 독재자" 연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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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에서 야당 비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규탄한다"고 외치며 반대 뜻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 수호를 위한 사찰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규탄한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문재인 독재자" 등의 구호를 외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전날 밤 12시 자동종료됐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면서 내세운 명분은 야당의 비토권 보장"이라며 "민주당은 공수처가 집권세력에 예속될거라는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추천은 안 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에 비토권 확실히 주는 사람을 추천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며 야당이 비토권 가지는데 그걸 대통령이 맘대로 임명한다고 하는 야당 주장은 어거지라고 하기도 했다"며 "그랬던 민주당이 통과시킨 개정안은 (공수처장 선출 기준을) 기존 7명에서 3분의 2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공수처 출범은 물 건너간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말했듯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첫 번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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