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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법 통과 유감…경제위기 극복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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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장회사협의회 비판 성명 발표
"반재벌의식과 반기업 정서 구분 못한 위험한 발상"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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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상법, 공정거래법 및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 '경제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오히려 경제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는 비판이다.


상장협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경제3법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기업현실을 무시하고 있어 그간 본회를 포함한 경제계가 수많은 건의 및 공청회 등에서 끈질기게 수정안을 요청했으나 요청 사항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조속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추가 법개정을 요청하며, 향후 경제위기 극복에 찬물을 끼얹는 기업을 옥죄는 식의 정책보다는 우리기업을 배려하는 정책이 우선되길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우려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상장협은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다수의 주식이 결정한 방향에 따르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 개정은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3%로 의결권이 제한되고, 외국계 투기자본은 대주주보다 훨씬 적은 주식수로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소액주주을 보호한다는 상법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소수주주권의 선택적용으로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들이 기업의 1~3% 주식만 보유하고 있으면 단 하루만에도 주주제안, 다중대표소송,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 및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 요구할 수 있어 헤지펀드가 활개하는 법으로 변모됐다는 비판이다.


상장협은 "이번 법 개정은 상장회사가 국가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쓸 여력을 투기자본의 방어에 소모하게 만드는 비합리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재벌의식과 반기업정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재벌에 대한 개혁을 기업옥죄기를 통해 해결하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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