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1시간여 만에 끝났다. 법정에서는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고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30일 오후 12시10분께 윤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양 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 최종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직무정지 처분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라고 판단하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온다.
심문은 오전 11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 과정에선 직무정지 결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정보 수집이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지 공방전이 펼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왼쪽)·이석웅(가운데) 변호사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윤 총장 측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윤 총장은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를 대신해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가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심문 뒤 "직무정지 처분이 정지돼야 하는 사유를 충분히 말했다"며 "이 문제가 윤 총장 개인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부분에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 판사를 감시할 목적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관리한 문서가 아니었고, 올해 2월 이례적으로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한 만큼 사찰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일은 총장 1명을 직무 정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하는 것"이라며 "총장도 해임된다는 신호가 전달돼 더이상 수사는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역사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추 장관 측 "윤석열 손해 없어"
피신청인 추 장관 측에선 이옥형 변호사(법무법인 공감)가 나왔다. 이 변호사는 심문 뒤 취재진에 "변론 과정은 치열했다"면서도 "신청인(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 처분의 위법성 등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닌 부분을 강조했다"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며 "최종 책임자인 윤 총장이 사찰 문건을 언제 보고받았고 최초 작성이 언제인지, 종전에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다음 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도 검사징계위의 결과가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만큼 법원이 각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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