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이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은 30일 오후 12시10분께 윤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마쳤다. 양 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를 살펴 최종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직무정지 처분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라고 판단하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온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심문 과정에선 직무정지 결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의 6가지 비위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정보 수집이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를 대신해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이석웅 변호사(법무법인 서우)가 출석했다. 윤 총장 측은 심문 뒤 "직무정지 처분이 정지돼야 하는 사유를 충분히 말했다"며 "이 문제가 윤 총장 개인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부분에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피신청인 추 장관 측에선 이옥형 변호사와 이근호 변호사(이상 법무법인 공감)가 나왔다. 이 변호사는 심문 뒤 취재진에 "변론 과정은 치열했다"면서도 "신청인(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 처분의 위법성 등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닌 부분을 강조했다"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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