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10월 국내 면세점 매출이 1조389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등의 영향으로 내국인 매출이 소폭 늘었지만, 외국인 매출은 전달보다 10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30일 한국면세점협회 산업동향에 따르면 10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3893억원으로 9월 보다 약 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 4월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면세점 매출이 다시 감소했다.
10월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지출한 금액은 634억원으로 9월(431억원)보다 약 20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면세점을 이용한 내국인은 전달 대비 약 15만명 늘어난 51만여명을 기록했다. 재고면세품의 내수 판매와 추석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10월 외국인 매출액은 1조3251억원으로 전달보다 1150억원 감소했다. 면세점을 이용한 외국인은 7만여명으로 전달보다 약 4000명 늘었지만 오히려 매출액은 감소했다.
외국인 고객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며 면세점 업계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면세점 매출은 지난 1월 2조2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월 1조1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다. 이후 4월 9860억원으로 저점을 찍은 뒤 9월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이전의 매출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점에서 면세점 업계에서는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10월 들어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세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중국 정부는 12월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입국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여행객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와 ‘혈청검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국인 고객 대부분을 차지하는 '따이궁(代工·중국 보따리상)'의 매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제3자 반송' 지원제도가 올해 말까지만 허용된다. 제3자 반송이란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를 마친 면세물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내주는 제도다. 중국 보따리상 등이 입국하지 않아도 원하는 면세품을 현지에서 받아볼 수 있다. 면세업계는 제3자 반송 허용이 종료되는 내년부터 외국인 매출이 급감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제3자 반송 제도의 무기한 연장과 특허수수료 감면 등 정부 대책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면세 시장의 존폐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면세 업계에서는 주 4일제 근무, 유급순환휴직 등 생사기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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