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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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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말까지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서면계약 작성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점검한다고 전했다.


문화예술계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예술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프리랜서(자유활동가)가 많고, 짧게 이어졌다 끊어졌다 하는 단속적(斷續的) 계약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2016년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의 서면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지난 6월에는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권과 시정명령권도 신설했다.


문체부는 예술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사업장을 우선 점검한다.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처한다.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이 혼재된 현장은 문체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인다.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정례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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