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인권침해 우려 놓고 팽팽히 맞서
경찰청 "재범 방지 위한 것…대상 오히려 축소"
"'정보수집' 명확히 규정할 법개정 먼저" 주장 우세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기존의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강력범죄를 저지른 뒤 출소한 인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다만 법적 근거와 인권침해 우려 등을 두고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열린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2005년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로 출범해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활동해 왔고, 2017년부터는 인권영향평가 자문·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결정 타당성 검토 등 역할이 확대됐다. 현재 제7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가 맡고 있다.
경찰은 기존 예규 명칭을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으로 바꾸고, 정보수집 목적을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도모함을 명시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이 수형자의 재범방지와 자립지원,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시 수형이력 등을 경찰관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이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로 정보수집 대상을 더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정기관에서 판단한 뒤 재범 예방이 필요한 경우 일부만 경찰서에 통보하고 있다”며 “살인·강도 등 주요 강력범죄로 대상자를 더 줄여서 정보수집을 하겠다는 의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수집이 부정적 어감으로 들릴 수 있지만,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는 ‘정보수집’의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총 13명 위원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대해 3대 3(위원장 제외)으로 팽팽히 맞섰고, 김 위원장이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이 개정된 뒤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는 현재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직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경찰의 정보수집 범위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제한된다. 이 법안이 먼저 처리된 이후에 하위 법령인 예규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일부 위원은 전체 강력범죄 대상자를 상대로 정보수집이 이뤄지는 것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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