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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장접대' 윤중천에 징역 5년6개월… 성범죄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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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장접대' 윤중천에 징역 5년6개월… 성범죄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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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ㆍ협박하며 성관계 영상 등으로 위협하고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사로부터 14억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내연관계에 있던 B씨로부터 21억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까지 받았다.


1심과 2심은 윤씨의 사기 혐의 등만 인정하고 성폭행 등 혐의는 무죄로 봤다. 1심은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윤씨가 성관계 영상으로 A씨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상이 제출되지 않았고 A씨가 주장하는 영상의 실제 존재 여부에 관해 의심이 든다"며 무죄로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은 "1심까지의 기록, 이후 제출된 자료들과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법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을 따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성폭력 혐의 부분과 일부 사기 및 무고교사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2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지만 항소심 선고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김 전 차관 역시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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