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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대웅, 美ITC 최종판결 재연기…"단순연기" vs "오류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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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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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 메디톡스 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는 12월 16일(현지시간)로 연기하기로 했다. ITC가 해당 소송의 최종 판결을 연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ITC는 메디톡스 대웅제약 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전날(현지시간)에서 내달 16일로 늦췄다.

ITC는 아직 연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현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정 조정으로 보고 있다.


당초 ITC는 메디톡스 대웅제약 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소송의 최종 판결을 이달 6일 내릴 예정이었지만 지난달 23일 이달 19일로 돌연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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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 은 2016년부터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 는 그간 대웅제약 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대웅제약 은 다른 균주라며 팽팽히 맞서왔다.

ITC는 지난 7월 예비 판결에서 메디톡스 의 손을 들어줬지만 최종 판결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ITC는 예비 판결에선 대웅제약 메디톡스 의 보툴리눔 균주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대웅제약 의 이의신청에 받아들이면서 재검토를 결정했다.


두 회사는 최종판결이 재연기된 데 대해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ITC가 예비판결에서 손을 들어준 메디톡스 는 단순 일정 연기라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다"며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반면 재검토 요청이 받아들여진 대웅제약 은 ITC가 최종판결을 앞두고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판결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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