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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무부 수사지휘 불가피…성역 가리지 않는 수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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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무부 수사 지휘, 청와대가 장관에게 지시하거나 행사 여부 보고 받지 않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에 관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하거나 행사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면서도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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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판단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면서도 판단 자체에는 무게를 실은 셈이다. 청와대는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 가족 및 주변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 상급 기관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를 지휘 감독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은 수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한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비공개 자료라도 검토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말했다"면서 "(오늘 청와대의 설명은 이러한) 원칙 하에 입장을 말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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