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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적 구속력' 놓고 은성수·윤석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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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사들 재판권 박탈에 난색
윤석헌 금감원장 "반드시 필요"

'편면적 구속력' 놓고 은성수·윤석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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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금융사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도입과 관련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사들의 재판권 박탈'이란 측면에서 난색을 드러낸 반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윤 원장이 은 원장의 사실상 반대 의사 표명에도 이를 밀어붙일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여권에선 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금융위원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금융위원회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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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전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판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수장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 금융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본인이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재판권 박탈'이란 시각이 있다는 발언을 옮긴 것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다만 지난 8월 윤 원장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후 은 위원장이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도입에 대해 난색을 드러냈다는 쪽에 저울추가 기우는 모습이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금융당국의 조정결정에 대해 금융소비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를 말한다. 즉,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사는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 최근 외환파생상품 키코, 라임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사의 분쟁조정 수용이 부진하자 입법화 목소리가 불거졌다. 실제로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진행해도 별다른 제재수단은 없다.

윤석헌 금웅감독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석헌 금웅감독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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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원장은 지난 8월 임원회의에서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 관련부서가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편면적 구속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윤 원장의 발언이 나온 하루 만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에서 2000만원 이하 분조위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감독당국과 정부ㆍ여당간 사전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며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조차 해당 법안에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등 '편면적 구속력' 입법은 초반부터 삐걱거렸다. 여기에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 수장마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향후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윤 원장이 이 같은 비우호적 상황 속에서도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편면적 구속력은 윤 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과제'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이는 윤 원장이 학자 시절부터 소신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럴 경우 금융위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올 들어서도 은 위원장이 금감원과 갈등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직접 해명했지만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의 불화설은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윤 원장이 금융회사 경영진 제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은 위원장과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점도 불화설의 근거로 꼽혔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기관 간 이해 충돌로 제자리걸음이었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으로 금융위는 국정감사 보고 자료에서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체계는 2008년 이후 12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정부 조직 개편과 같이 해서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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