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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부 부동산 입법, 국민 기본권 심각하게 침해…헌법소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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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인·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게도 징벌적 과세를 규정한 지방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종합부동산세법은 최고 세율을 6%까지 인상해 18년이 흐르면 보유주택이 세금으로 박탈될 정도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임대사업제도 폐지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금지되어있는 소급과세로 재산권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정부가 국민의 사적인 생활관계까지 간섭하는 것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임증액청구의 상한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해 헌법을 위배(법률유보원칙위반)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경우 30일 이내 소재지 관할 관청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재산 관련 정보를 국가가 들여다보고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입법의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 아래 특위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지방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종합부동산세법·주택임대차보호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입법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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