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러시아산→중국산 둔갑’ 특혜세율 적용, 수산물 수입업체 덜미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중국산으로 둔갑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 등을 국내로 들여오려던 9개 수산물 수입업체가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한 냉동대게가 포장박스에 담겨 있다. 관세청 제공

중국산으로 둔갑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 등을 국내로 들여오려던 9개 수산물 수입업체가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한 냉동대게가 포장박스에 담겨 있다. 관세청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온 9개 업체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원산지를 속여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아 20%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중국은 FTA 체결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9.8%~12%) 특혜세율을 적용받는다.

적발된 업체는 FTA 체결 유무에 따른 세율차이를 노려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가 국내로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 북어채 등이며 서식지는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이다.


하지만 정작 수입신고 때는 해당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이다.

관세청은 최근 서식지와 관계없이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원산지 둔갑으로 적발된 업체 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고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000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된다.


관세청 임현철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중국산으로 둔갑된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신고했을 뿐 아니라 유통기간(중국 경유)이 길어져 신선도가 떨어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