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중국산 둔갑’ 특혜세율 적용, 수산물 수입업체 덜미

중국산으로 둔갑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 등을 국내로 들여오려던 9개 수산물 수입업체가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한 냉동대게가 포장박스에 담겨 있다. 관세청 제공

중국산으로 둔갑된 러시아산 냉동 대게 등을 국내로 들여오려던 9개 수산물 수입업체가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한 냉동대게가 포장박스에 담겨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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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국내로 들여온 9개 업체가 관세당국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원산지를 속여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아 20%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중국은 FTA 체결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9.8%~12%) 특혜세율을 적용받는다.

적발된 업체는 FTA 체결 유무에 따른 세율차이를 노려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가 국내로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 북어채 등이며 서식지는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이다.


하지만 정작 수입신고 때는 해당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들여온 것이다.

관세청은 최근 서식지와 관계없이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원산지 둔갑으로 적발된 업체 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고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000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된다.


관세청 임현철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중국산으로 둔갑된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신고했을 뿐 아니라 유통기간(중국 경유)이 길어져 신선도가 떨어진 상태였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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