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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 특별위, 이낙연 당대표와 게릴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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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유족대표들과 함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게릴라 면담을 가졌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유족대표들과 함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게릴라 면담을 가졌다. 사진=전남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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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여순사건 유족대표들과 함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게릴라 면담을 성사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강정희 위원장과 유족대표들은 본회의가 열린 국회 본관 로비에서 무기한 대기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한병도 법안심사소위원장, 이형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김승남·이개호 지역구 국회의원 등 여러 의원들과 면담을 강행했다.

면담에서 강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제정 발의되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 중임을 상세히 설명하며 특별법안의 긍정적인 심사와 법안의 본회의 안건 상정 등 제정의 시급성을 강하게 피력하고 제정 촉구를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또 이낙연 당대표와 면담에서 특별 법안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이 법안이 오는 12월 10일 이전까지 법제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개별법으로서 제정될 수 있음을 호소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3번이나 법안이 발의됐으나 자동 폐기된 후 지난달 29일 다시 발의한 특별 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 역사적 진실규명과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당대표는 “여순사건은 역사적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많이 늦었지만 소병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니 21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답했다.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유사한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관련 법률이 제정된 제주 4·3사건과 거창사건의 현지 연구 활동 등 여수·순천 10·19사건 유가족의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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