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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아파트' 레지던스, 새 투자처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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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전매 등 각종 규제 없어
수익형 투자상품으로 각광
저금리·규제반사효과 누릴듯

'호텔+아파트' 레지던스, 새 투자처로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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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와 저금리 장기화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와 호텔의 장점을 결합한 데다 대출과 전매 등 규제에서도 자유로워 최근 수익형 부동산 중 매력적 투자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분양한 생활형숙박시설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은 608실 모집에 6만5498건의 청약이 몰려 107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167~191㎡(전용면적)로 이뤄진 초대형의 경우 6실 모집에 8276건이 접수해 1379대 1의 최고경쟁률을 보였다.

앞서 분양한 단지에서도 생활형숙박시설은 높은 인기를 끌었다. 지난달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청약에서는 552실 모집에 6만6704건이 접수돼 평균경쟁률 121대 1, 최고경쟁률은 267대 1을 기록했다. 지난 7월 신세계건설이 부산 해운대구에 공급한 '빌리브 패러그라프 해운대'도 254실 모집에 9873명이 몰려 평균경쟁률 38.8대 1, 최고경쟁률 266.9대 1을 기록했다.


이처럼 생활형숙박시설이 높은 관심을 끄는 것은 개별등기를 통해 취사나 세탁 등 내집처럼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호텔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호텔의 장점을 두루 갖추고 있고 입지 면에서는 관광지나 업무시설 인근에 주로 위치해 은퇴한 고령자나 비즈니스 출장이 잦은 실수요자들에게 최근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특히 최근 비대면(언택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형 건설사들이 오피스 공간이나 비즈니스 룸 등 업무 기능까지 갖춘 단지들을 선보이고 있어 갈수록 수요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 있어 실거주뿐 아닌 투자매력도도 높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대출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전매제한도 자유롭다. 또 아파트처럼 개별 등기가 가능해 시세가 오르면 매도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 오피스텔과 달리 숙박업이 가능해 수익성도 높은 편이다. 1가구 2주택에도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된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서초구 서초동 '지젤시그니티서초'의 경우 강남권 입지 영향으로 프리미엄이 벌써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올랐다.

업계에서는 저금리 장기화와 규제 반사효과로 당분간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전국 상업용 부동산(오피스텔 제외) 거래량은 지난 1~4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다 5월부터 반등해 꾸준한 상승세다. 특히 지난 7월 거래량은 1만8167건으로 2018년 3월(1만8751건) 이후 2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업계 관계자는 "보유세에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하고 생활형숙박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다"며 "입지가 좋은 곳은 이른바 대박이 나지만 미달인 곳도 많아 주변 여건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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