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제품사고 이야기 WHY' 발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모퉁이를 돌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 조사 결과 안전기준인 최고속도 시속 25km를 초과한 제품으로 밝혀졌다. 제품은 사용 중지 및 리콜 명령(제품 수거 등) 처분됐다.
#86세 A씨는 안마의자를 썼다가 허리통증이 악화했다고 호소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주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은 게 원인으로 확인됐다. 해당업체는 주의사항이 눈에 쉽게 띄게 조치해야 했다.
#전기온수찜질기에 열을 모아두는 과정에서 불이 났다. KC인증 확인을 해보니 인증 취소된 제품이었다. 불법제품 조사 후 판매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제품사용 중 발생한 사고 사례와 소비자 주의사항 등을 담은 '2019 제품사고 이야기 WHY'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에 국표원이 조치한 사고 사례는 74건이었다. 이 중 국민 안전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25건의 사고내용, 진행 과정, 사용자 주의사항 등을 담았다.
제품별로 보면 전기용품 사고가 전체 74건의 64.9%인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 보면 화재 및 화상이 39건(52.7%)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 12건(16.2%), 열상 8건(10.8%), 골절 4건(5.4%) 등이 뒤를 이었다.
국표원은 지난해 74건의 사고를 조사한 뒤 2건의 리콜, 3건의 개선의견 통보, 10건의 불법조사 의뢰, 40건의 유해정보 수집 조치를 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고 소비자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 안전사고 조사 사례를 엮어 발간했다"며 "책자와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제품사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제품안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2019 제품사고 이야기 WHY'를 학교와 소비자단체 등에 우선 배포할 예정이다.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표원 제품안전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사례집 전문은 국표원 제품안전정보포털에 올려 자유롭게 내려받도록 했다. 오는 21일부터 블로그 등 국표원 소셜미디어에 연재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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