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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그릇 싸움에 산으로 가는 OT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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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개념 광범위...신중 입법 우려
자칫 유튜브 등 외산OTT가 더 큰 수혜
3개 부처 입법 쏟아내
중복 개입 행정력 낭비 지적도

밥그릇 싸움에 산으로 가는 OTT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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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 부처들의 '과잉 입법'이 우려되고 있다. 새로운 시장 질서와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명분과는 달리 관련 부처들의 입법 전쟁이 주도권 싸움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교통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표류하는 것은 물론 국내기업만 규제하는 역차별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3개부처 입법·협의회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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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OTT의 지위를 웹하드와 동일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토록 했다. OTT에 방송, 부가통신사업자보다 더 느슨한 법적 지위를 부여해 규제를 풀고 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취지다.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수위를 낮추고 자율등급제, 세제혜택으로 규제도 최소화한다.

문제는 비슷한 입법을 문화체육관광부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의원과 함께 국내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 신설을 골자로 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을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산업 '육성'이라는 내용은 유사하지만 규제 대상이 OTT라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될 뿐더러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연구반, 민간협의회, 위원회 등 각 부처가 간판만 다를 뿐 같은 목표의 소모임도 잇따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OTT 정책협력팀'을 발족시켰고 문체부도 OTT협의체를 꾸렸다. 부처간 힘겨루기, 시각차, 비효율, 밥그릇 싸움, 구심점 부재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OTT업계 관계자는 "토종OTT의 비즈니스모델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데 관 주도의 의제설정을 놓고 부처간 불협화음과 잡음이 많다"면서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입은 최소화하고 후선 지원 정도를 해 주는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OTT 개념 너무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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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가 앞다퉈 'OTT 활성화, 최소규제'를 담은 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지만 OTT의 정의가 영글지 않아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앱 기반으로 주문형비디오시스템(VOD)과 실시간TV를 동시에 하는 모든 서비스를 OTT로 통칭하고 있다. 예컨대 유튜브 구독형 무료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유튜브 슈퍼챗(라이브 영상의 후원기능), 유료 모델인 '유튜브 레드', '유튜브TV' 가 OTT에 포함된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파이어TV, 아마존비디오, CBS올액세스, 훌루, 로쿠도 OTT에 여기에 속한다.

법적으로 완성되지 않는 OTT 개념을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특수부가통신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로 뭉뚱그릴 수 있느냐도 고민이다. '국내외 사업자 동일·동등 규제' 원칙에 따라 법 적용을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외산 콘텐츠사업자들도 똑같이 받기 때문이다. 당장은 OTT 중 덩치가 제일 큰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실제 와이즈앱에 따르면 우리나라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6월 기준 재생시간별 점유율은 유튜브가 89.8%로 압도적이다. 틱톡이 3.4% 넷플릭스는 3.0%다. 토종OTT인 웨이브, 아프리카TV는 1.4%에 불과하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OTT는 IPTV법도 방송법에도 속해 있지 않아 내용심의, 광고규제도 전혀 안받는데 국내 감독기관 집행력이 닿지 않는 외산OTT는 완전자율규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음란물 업로드 문제가 심각했던 웹하드, P2P를 단속하기 위해 2010년 새로 만든 개념인 '특수 부가통신사업자'에 OTT를 포함시키는 것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지상파, 유료방송 등 래거시미디어와의 역차별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고, 무엇보다 토종OTT가 아니라 해외사업자에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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