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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중주택 임차인도 HUG 전세금반환보증 손쉽게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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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다중주택, 선순위보증금 확인없이 가입 가능
높아진 리스크에 따른 추가 보증료는 HUG가 부담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힘들었던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 임차인도 앞으로 보다 손쉽게 보증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했던 임차인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 다가구주택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어 사실상 가입이 쉽지 않았다.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해 가구별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HUG로선 해당 임차인보다 앞서는 선순위보증금을 확인한 뒤 사고율과 회수율을 따지는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타 전세계약을 확인하지 않아 높아진 보증 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만약 전세 보증금이 7000만원인 다가구주택의 세입자가 2년간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면 보증료는 80% 할인율을 적용해 4만3120원(7000만원 x 0.154% x 2년 x (1-0.8))이 된다. HUG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료를 70~80% 할인하고 있다.


원래는 다른 전세계약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HUG는 임차인의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0.427%의 높은 보증료율을 매겨 7만6440원을 더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HUG가 대신 부담한다.


또 기존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없었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 등을 의미한다. 다중주택 역시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보증가입이 가능하고,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도 HUG가 부담한다.


국토부는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나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리스크 측정이 곤란해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됐던 문제도 해소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HUG는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했다.


아파트(0.128%),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해 세분화 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한다.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 부담하게 되고, HUG는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해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은 인하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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