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의결...김태년 "시급성 감안해 오늘 바로 의결"
공수처장 추천위 규칙안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지정' 조항 삭제 후 통과
통합당 "소위 구성해야, 민주당이 국회법 위반" 의사진행 발언 후 표결 불참
민주당 "소위 구성 안해도 불법 아냐...국회법 어긴것은 통합당"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3법'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법 절차·상임위 진행방식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으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태년 국회 운영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열게 됐다"면서 "아직 소위가 구성돼 있지 않다는 점, 시급성을 감안하여 오늘 전체회의에서 바로 의결하고자 한다"면서 공수처3법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규칙안에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지정한다'는 조항 삭제=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법은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내용, 국회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당초 추천위 규칙안에 있었던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추천위 규칙안 수정을 제안한 운영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는 "과거의 복수정당 체제, 1여·1야가 아닌 다수당 체제에 맞는 법안이라 현재의 양당 체제 법안에선 오해를 살수 있는 법안"이라면서 "마치 민주당이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권으로) 민주당이 또 추천할수 있다고 오해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교섭단체는 하나가 남으니 국회의장이 다시 민주당에 추천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통합당 "민주당, 청와대 하명받아 강행...김여정한테는 쩔쩔매면서"반발=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 첫 순서인 의사진행발언만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났다.
김태흠 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당의 그런 행태를 보면서 분노, 비애감, 무력감을 느낀 하루였다"면서 "오늘 운영위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안을 넘겨야지, 아무리 급해도 절차를 좀 밟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그 이유를 안다. 청와대에서 7월 국회에서 끝내라, 하명받아서 하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좀 절차는 밟으면서 해야한다"면서 "의회독재의 힘으로 밀어붙이는거 원구성부터 이뤄져왔다. 여러분은 국회법은 지키고 가자"고 비판했다.
이양수 통합당 의원은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잡지 않았다"면서 "통상 겸임 상임위(운영위 포함)는 다른 상임위가 있는 날 하지 않는다. 운영위의 오랜 관행"이라면서 "추천위 운영규칙의 경우, 소위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대체토론이 벌어질 일"이라고 말했다. 또 "행안위, 국토위, 법사위서 벌어진 일들은 삼권분립, 의회주의가 다 무너진 일"이라면서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마치 큰 승전고를 올린것 마냥 웃고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176석이 무슨 독재면허증인줄 아시나, 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닌가"라면서 "김여정이한테는 쩔쩔매면서 야당한테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시나, 북한한테 하는 것의 1%만이라도 야당을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만 있는것도 아닌데 마치 핀셋으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만 상정하는가 하면, 임의로 날짜를 끊어 병합심의해야 하는 다른 의원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날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상임위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위 구성 안해도 불법아냐...공수처 설치됐어야 하는것"=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은 통합당이 어겼으며,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불법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6월 초부터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려왔다"면서 "굳이 여러 법안 중에 세 법안을 상정해야 하는 이유는 15일부터 공수처법이 시행됐고, 시행일 시점에 공수처가 설치돼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설치 되어있지 않은것이 오히려 법에 위배된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마냥 야당을 기다리는게 협치인가"리고 꼬집었다.
허영 민주당 의원도 "19대 국회부터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서라도 전체회의를 상정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던 일들이 있어왔다. 이런 상황은 절대 불법적인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간사는 "공수처 3법은 인사청문회는 법사위에서 한다, 공수처장은 법사위 소관으로 한다와 같은 규칙"이라면서 "위원장께서는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예정된 일정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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