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민법상 부모징계권 삭제 … 아동 학대 가중 처벌 검토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훈육이나 체벌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학대피해 발생시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된다. 부모 등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지역 단위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기 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조기 발견해 돕기로 했다.
위기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면밀한 관찰과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특히 학대피해 아동 정보, 학대 우려가 있는 위기아동 정보를 지자체와 교육현장이 공유해 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위기아동 발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격수업 기간 교사가 유선 또는 온라인(화상연결)으로 학생 건강상태 등을 상담해 관리하도록 했다.
사각지대 없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은 연계·통합하고 인프라를 과감히 개선해 현장조사와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고 해당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도 힘쓴다.
또 당초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이었던 지자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을 내년까지 배치하고, 직무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에선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아동학대, 과도한 훈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보완한다. 신체·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학대전담 공무원이 학대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아동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 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의료인,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 종사자,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익명 신고·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학대 피해신고가 접수된 경우 피해아동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경찰·학대전담 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장소' 등으로 확대하고,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했던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에게는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원해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 처벌 강화를 위해 처벌기준 및 양형기준 개선을 검토할 특별 전담팀(TF)을 운영하고, 학대행위자가 의료?입양기관 등 아동 관련기관에 종사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직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학대 행위자에 대해선 제재 규정을 신설해 재발 방지를 막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나 교육, 의학적·심리적 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학대행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 발표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매 반기마다 점검하고 방안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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