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연인·연인딸 성폭행한 30대 男, 징역 10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연인과 연인의 10살 딸을 성폭행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수법, 피해 아동의 연령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 씨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수년 전 탈북해 국내로 들어온 이후 성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고, 사실혼 배우자인 B(37) 씨와 불화를 겪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14일 대전 서구 소재 B 씨의 자택에서 B 씨의 딸 C(10) 양에게 술을 섞은 콜라를 먹인 뒤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16일 귀가한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뒤, B 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폭행하고 반항하지 못하도록 양손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며, C 양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