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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광주 광산구의원,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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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현 광주 광산구의원,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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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조상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이 광산구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해 혈세 낭비를 지적했다.


16일 광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전날 열린 제2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세 납부고지서 인쇄 용역의 구매 관행과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광산구는 매년 각종 지방세와 과태료 고지서 발급을 위해 수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입찰은 물론이고 수의계약조차 하지 않고 200만 원 이하로 구매해 사용해 왔다”며 “해당 부서는 행정 편의를 위해 금액을 쪼개 구매하면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부서는 고지서에 찍히는 지자체 관인을 업체에 제공할 때 관인 사용 및 폐기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키지 않다가 본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자 그제서야 서류를 보완했다”며 “계약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보안 관리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의 요청으로 공개입찰로 계약을 전환하니 장당 인쇄비가 12%나 낮은 32원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며 “세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입찰이나 수의계약 없이 구매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구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광산구금고 선정 관련 구청장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해당 부서는 세입 업무 외에도 구금고 선정이라는 중요업무를 맡고 있지만 심의위원 명단 유출이라는 공정성을 위반해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며 “부서 팀장은 직위해제, 과장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는데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까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구금고 선정 재공고에 참여했던 국민은행이 광주은행보다 4배 많은 협력사업비 37억 원을 제출하고도 선정되지 못한 것이 의외였다”면서 “소송과 재공고, 재선정 등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잃은 국민은행의 협력사업비 약 20억 원과 농협의 1년간 무임승차에 대해 광산구청장의 해명과 사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수천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고, 그로 인해 행정력 낭비 등 막대한 피해가 있었지만 사건 책임 담당 국·과장 처벌이나 광산구청장의 책임 있는 사과가 없었다”며 “혈세 낭비와 행정 실수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사과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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