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사전에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무등록 중개 행위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부동산 거래신고(실거래가) 신고이행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군은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금지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불법 중개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필요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종사자 또는 방문자 등을 매개로 코로나19 발생사례가 있어 영암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도 안내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행위는 군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관된 만큼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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