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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고래류 불법 포획 근절한다…생태 고려한 지역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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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 고래류 처리 강화 지침 마련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선박이 항공기에 포착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선박이 항공기에 포착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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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은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16일 해경청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9종의 고래가 서식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참고래·상괭이 등 보호대상 고래류를 포함한 총 35종의 고래가 서식한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보호대상 고래류의 경우 유통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우리 해역에서 총 54마리의 고래가 불법 포획되는 등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청은 고래류 보호 및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한 현장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의 전국 일제 단속에서 벗어나 고래 서식기간 등 생태를 고려한 지역별 단속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이 계획에 따라 상황실과 경비함정, 파출소, 항공기 등 현장세력 간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 현장 경찰관의 신속하고 적법한 처리를 위해 혼획 고래류(어로활동 시 고래류가 부수적으로 잡히는 것)에 대한 별도 처리 지침을 마련해 업무를 지원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업무 개선으로 불법 포획 단속 역량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래류와 관련된 위법행위 적발시 강력히 처벌해 고래류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래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포획한 고래류를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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