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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허용하면서 유도는 금지하는 스위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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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스위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봉쇄 조치 완화의 일환으로 성매매는 허용한 반면 스포츠 활동은 금지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영화관과 나이트클럽, 공중 수영장 등의 영업과 함께 성매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유도와 복싱, 레슬링 같은 밀접한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스포츠 활동은 계속 금지했다.

이에 스위스 당국의 코로나19 완화 조치가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알랭 베르세 보건부 장관은 "분명히 개인적인 접촉은 있지만 보호의 개념에서는 가능할 것 같다"면서 "나는 내 대답의 이상한 측면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솔직히 말하자면 성 서비스는 좀 더 일찍 재개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위스 당국의 상충되는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한스 슈퇴클리 상원 의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4월27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대형 유통업체는 도서를 판매할 수 있게 했지만 서점은 못 하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조부모가 손자를 포옹할 수 있다고 했지만 돌보지는 못하게 하고, 박물관은 5월11일부터 문을 열 수 있도록 했지만 동물원은 6월부터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슈퇴클리 의장은 이 같은 세부 사항은 정부가 아닌 관련된 사람들의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하며, 그 결정 역시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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