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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주범 와치맨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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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텔레그램 'n번방'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 측 변호인이 "범행으로 거둔 수익이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고담방'을 개설하고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이 사건 속행 공판에서 전모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본인 계좌뿐만 아니라 가족 계좌도 모두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전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지난달 6일 변론 재개 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전씨와 박사방과의 연관성 조사, 범죄수익 여부 파악 등을 위해 법원에 금융·통신자료 제출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은행과 비트코인 운영사 등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지만 눈에 띄는 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이 블로그 등을 운영하며 일부 이익을 얻은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 신문을 통해 입증하겠다"고 했다. 이는 공소장 변경 전 피고인 신문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전씨의 변호인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

검찰과 전씨의 변호인 측은 법원에 제출된 금융·통신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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