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술버릇 때문에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한 지인의 말에 격분해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돌로 지인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피해자 근처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돌로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수법도 위험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가 2주에 그친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대구 수성구 인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70)씨가 술버릇을 이유로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날 B씨를 쫓아가 "안 만나주면 죽인다"며 돌로 머리 부분을 수차례 가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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