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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자 저조…나이제한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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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자 저조…나이제한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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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앞으로 노후 단독ㆍ다가구 주택 소유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를 매각하고 매달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중이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주택을 매입해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ㆍ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매입 대상 주택은 단독ㆍ다가구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으로, 아파트는 제외된다. 해당 주택을 판 사람에게는 매월 연금 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연금형 매입주택 가입연령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정부 핵심과제인 주거복지로드맵 주요 정책으로 2018년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적이 지지부진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 당시 계약이 단 2건에 그친데다 본 사업 1차 모집 중이던 지난해 8월에는 가입연령 제한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대상 주택가격 제한까지 없앴지만 계약자는 3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2차 모집 역시 80여건이 접수됐으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실제 계약이 이뤄지는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진입 장벽을 낮췄음에도 가입자가 많지 않아 가입연령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며 "오는 6월 확정되는 2차 모집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의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LH의 연금형 모금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주금공에서 대출을 받는 금융상품이지만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집 소유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넘어간다. 연금 보장기간도 사망시까지인 주택연금과 달리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다.

가입 대상 주택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경우 아파트가 제외되지만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면 모든 주택이 가능하다. 현재 시가 9억원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의 주택 가격제한은 지난해 폐지됐다.


매달 수령액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이 더 많다. 예컨대 감정평가액 3억원짜리 주택으로 65세 노인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사망때까지 매달 83만7000원을 수령한다. 하지만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에 가입해 20년 조건으로 받을 경우 매달 153만3000원을 받는다. 주택연금은 돈을 빌리는 개념이라 이자와 보증료 등을 복리로 갚아야 하지만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매각대금을 맡겨 이자까지 붙여 돌려받는 점에서 수령액이 약 2배 더 많다. 다만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주택연금과 달리 소유권 이전에 따른 '거주 프리미엄'이 사라진다. 주택연금은 계속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계약 후 따로 살 집을 구하는 비용이 더 들수있다. 대신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계약자가 공공임대 입주조건을 갖출 경우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도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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