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외부 강의·강연·기고때만 신고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외부 강의·강연·기고때만 신고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앞으로 경기도 내 현직 공무원은 외부기관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에 따른 사례금만 신고하면 된다. 또 강의 후 10일 내 사후 신고도 허용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다만 소속기관장의 경우 신고 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외부강의 횟수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행동강령 적용범위 및 외부강의 등의 여비규정 내용도 담고 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최근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해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서 면제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