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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 대응 제한조치 단계적 완화…文의장 등 급여 30%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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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행하던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전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방역 당국의 방침과 타 기관의 사례, 국회 업무 특성과 외부인 출입 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한 조치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무처는 "오는 6일부터 2주간 단계적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한 뒤 추가 완화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의 경우 수용 정원의 50%로 참석자 제한,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등 조건을 충족하면 6일부터 부분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의정연수원은 이달 말부터 지방의회연수 등 집합교육을 재개한다.


국회 공무원 공채를 위한 필기시험 날짜도 조정해 확정했다. 8급 공채 필기시험은 다음 달 6일, 입법고시 1차 시험은 다음 달 27일 각각 시행한다. 감염 방지를 위해 시험 전후에는 시험장 방역을 실시하고, 수험생 체온 측정·입실 인원 축소 등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제한조치 해제가 보류된 곳도 있다. 국회 도서관·헌정기념관 이용과 국회 참관,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 2주의 추가 유예 기간 뒤 개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용객 밀집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실시 중인 출입인원 전원에 대한 발열 검사, 임시 격리소 운영, 청사 주요 구역 매일 소독 등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 올해 4월분부터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회 사무처는 밝혔다. 아울러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회 연가보상비·단기 교육훈련 예산 등 약 74억원을 감액 조정했다.


국회는 21대 국회 개원 준비 예산을 20대 소요된 61억8000만원 대비 41.2% 수준인 25억8000만원으로 절감 편성했다. 국회 사무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 집행하고 있다"며 "3차 추경 등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 재원 마련 계획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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