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행안부, '공유재산법'에 사용료 인상 폭 상한 규정 신설 추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소상공인 A씨는 충청남도 아산시 소유 공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10월 '사용료 폭탄'을 맞았다. A씨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갱신하려 하자 아산시는 공시지가가 올랐다며 기존 연 4200만원에서 무려 15% 이상 인상된 5000만원의 사용료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산시가 공원 건폐율를 높이려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공급지역'으로 바꾸면서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366.14%나 뛴 것으로 파악해 아산시에 공원 사용료를 재산정해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지방자체단체·교육청 등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런 날벼락을 맞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권익위와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법'에 공유재산 사용료 인상 폭 상한 규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료 인상은 토지의 공시지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연동된다. 지난해 서울과 부산의 공시지가가 각각 13.9%, 9.4% 오르는 등 전국 평균 9.4%나 상승한 만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사용료가 급등했다.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오르는데 법은 공유재산 사용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법엔 공유재산 사용료 상승에 따른 감액 규정은 있어도 인상 폭 상한 규정은 없다. 권익위는 이 때문에 사용료 인상 관련 민원이 빈발하고 있고, 매년 지금처럼 공시지가가 오르면 많은 사용자가 높은 사용료 인상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유재산법과는 달리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나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민간 건물의 임대료는 전년 대비 최대 인상 폭을 5%로 묶어뒀다. 공유재산법만 다른 법에서 보장한 사용료 및 임대료 폭등에 따른 입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히 공유재산법이 개정돼 영업 활동을 도움으로써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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