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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결산]확 꺾인 연금부채 증가세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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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90조원대 증가폭 기록하다…지난해 4.3조로 급감

임금·물가상승률 기준 변경 탓


일부선 '공무원 증원 부담 의식' 지적도

[2019 국가결산]확 꺾인 연금부채 증가세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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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세가 확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 시 적용되는 물가ㆍ임금상승률 전망치의 변경에 따른 것이다. 과도한 급증세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방안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한 '꼼수 기준 변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전년(939조9000억원) 대비 4조3000억원(0.5%) 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ㆍ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시점에 추산한 추정액이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공무원) 기여금과 사용자(국가)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다만 적립금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은 정부가 일반재원에서 매년 지원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공무원ㆍ군인연금 적자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지난해 3조8000억원(잠정)에 달한다. 2028년에는 7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나랏빚인 국가채무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연금충당부채가 늘수록 국민 부담도 늘어나는 셈이다.

그동안 공무원ㆍ군인연금의 부채는 매년 100조원가량 급증세를 보여왔다. 증가액은 ▲2015년 16조3000억원 ▲2016년 92조7000억원 ▲2017년 93조2000억원 ▲2018년 94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 탓에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증가액은 4조3000억원에 그쳤다. 연금충당부채 산출 시 적용되는 임금ㆍ물가상승률 전망치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2018회계연도까지 2015년 장기재정전망의 임금ㆍ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했다. 2021~2030년 물가상승률은 2.4~2.7%, 임금인상률은 5.0~5.2% 수준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임금ㆍ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해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했다. 2015년 장기재정전망상의 임금ㆍ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연금충당부채는 1040조4000억원이 된다.


기재부는 기존 전망이 최근 현실과 맞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의 경우 전망와 실적은 ▲2016년 2.5%ㆍ1.0% ▲2017년 2.5%ㆍ1.9% ▲2018년 2.5%ㆍ1.5% ▲2019년 2.5%ㆍ0.4% 등이다. 김선길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2018년까지는 2015년 전망상의 수치를 적용했는데 오래전 전망치라서 최근 현실에 맞지 않고 과도해 현실화 필요가 있었다"며 "2015년 결산부터 장기재정전망을 썼기 때문에 이번처럼 2019년 국가결산에 2020년 장기재정전망상의 수치를 쓴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에 적용한 2020년 장기재정전망의 임금ㆍ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임금ㆍ물가상승률 전망치는 확정돼 있지만 2021년 예산안 국회 제출 시 공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회계처리지침에 최적의 과정을 사용해야 하고, 시장 기대치에 기초하고 최근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거기에 근거해 바꿨고 회계 전문가에게 자문도 했다"며 "(이번 기준 적용을 두고) 조작 혹은 꼼수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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