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이 26~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1500만 원이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4월 2일부터 가능하다.
단, 후보자로 등록하면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고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부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와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됐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회의록 등)를 제출해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의 개정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은 기존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후보자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에 공개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은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내달 5일부터는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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