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 개정 고시
'건물일체형 태양광' 설치면적 산정기준 신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에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을 신축할 때 의무화된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대상에 '고체산화물형(SOFC·Solid Oxide Fuel Cell) 연료전지'가 추가된다. 또 태양전지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도 건물 외관과 조화에 중점을 둔 다양한 디자인과 유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26일 개정 고시하고, 이날 이후로 제출되는 신축 인·허가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그동안 관련제도가 미비해 실제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고자 설치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SOFC형 연료전지는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높은 차세대 연료전지다. 현재 STX중공업, ㈜미코, 경동나비엔 등 국내 여러 업체에서 개발·시판중이지만 그동안 이를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해 관련업체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서울시내 민간 신축 건물에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의 경우 지금까지는 발전효율로만 신재생 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하면서 발전효율이 높지만 투박한 외관의 일반 결정형 BIPV가 주로 설치됐었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설치면적 산정 기준을 신설해 발전효율보다 건물 외관과 조화를 중점에 둔 다양한 BIPV를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건물이 확대되고 관련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건축주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국내 첨단 신재생에너지 산업 안착에 기여하고, 건물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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