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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 거주 감춘 '서울백병원 코로나19 확진자'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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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불법 확인 시 엄정 사법처리…방역조치 적극 협조해달라"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환자로 인해 폐쇄된 서울 중구 백병원 앞에서 9일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와 경찰 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입원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확진된 환자로 인해 폐쇄된 서울 중구 백병원 앞에서 9일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와 경찰 등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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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대구 거주자임을 속이고 서울 중구 소재 서울백병원에 입원해 병원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확산시킨 7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 서면자료를 통해 "서울백병원을 관할하는 서울중부경찰서에서 내사 착수해 진료 과정에서의 허위진술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 청장은 "보건당국·의료기관과 협조해 불법행위 확인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관련 활동에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A(78·여)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외래 및 응급실 등 병동 일부가 폐쇄됐다. 이 환자는 앞서 3일 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타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당하자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야 자신이 대구에 살고 있고, 자신이 다닌 교회의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현재 서울백병원은 환자의 입·퇴원 금지, 전 직원 이동금지, 병원 입구 방문객 차단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하기로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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