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기아자동차가 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미달로 사전계약을 중단한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 보상과 관련, 세제 혜택을 직접 보상하기로 했다. 기존에 고지된 가격 그대로 친환경차에 부여되는 세제(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기아차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한우 사장의 명의 안내문을 공고하고 "신형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친환경차가 받는 세제 혜택을 당사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신차 출시를 손꼽아 기다리신 고객분들께서 받으셨을 실망감은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면서 "기아자동차 전임직원들은 심기일전하여 고객 불편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쏘렌토 하이브리 사전계약 대수 1만3000여대에 대해 세제 혜택을 보장한다. 세제 혜택은 최대 230여만원에 달한다.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합해서 약 143만원, 취득세 최대 90만원이다.
기아 는 "사전계약 고객에게는 계약 영업점에서 당사 보상 방안 및 예상 출고 시점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세히 안내하겠다"며 "쏘렌토 계약 재개 시점은 면밀히 검토해 추구 재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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