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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타다 금지법' 아니다"… "플랫폼 등록만 하면 타다 영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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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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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타다'를 금지하려면 법을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국토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법 자체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 플랫폼 사업을 새로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단지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취지였다면 타다 측이 서비스 도입의 근거로 들고 나온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등 관련 규정만 없애면 됐다는 설명이다. 타다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타다 금지법'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타다 운행사인 VCNC는 서비스 도입 초기부터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과 관련 시행령에 "승차정원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입차하는 사람에게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는 것을 근거로 타다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타다의 주장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힘을 잃게 된다. 해당 법안은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제49조 2항에서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렌터카' 방식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다의 경우 플랫폼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업이 가능하다. 이 법안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시된다.


타다 측은 개정안을 '타다 금지법'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타다 운행사인 박재욱 VCNC 대표는 "한 기업가가 100여명의 동료들과 약 2년의 시간을 들여 삶과 인생을 바친 서비스가 국토부와 몇몇 국회의원들의 말 몇 마디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고 토로했다.

김현미, "'타다 금지법' 아니다"… "플랫폼 등록만 하면 타다 영업 가능" 원본보기 아이콘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의 렌터카 활용 방식이 금지되는 건 법 공포 이후 1년 6개월 뒤이다. 6일 법이 통과되면 내년 9월께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오히려 "1년 반의 시간 동안 타다는 영업을 할 수 있다"며 "그 기간 동안 플랫폼 운송사업 등록을 하면 앞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여금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도 모빌리티 시장을 하면 기여금을 내거나 한다"며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도 논의를 할 때 먼저 기여금을 내겠다고 말 한 바 있고 기여금은 타다 자신들도 하겠다고 했다"고 타다의 주장을 반박했다.


타다 문제와 관련해 택시의 기본적인 서비스 질 저하로 국민들의 타다 지지가 높은 것에 대해서는 "회사 택시는 사납급제 때문"이고 "개인택시는 고령화가 돼 평이 안 좋은 것"이라며 충분히 제도 개선을 통한 택시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택시 서비스 질 개선과 관련해 택시 월급제 · 전액관리제 정착,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요건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특히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 요건 완화에 대해 "젊은 층이 택시를 운전하게 만들어 플랫폼과 결합하게 하는 것"인 만큼 서비스의 질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관련업계 전문가를 다 모실 것"이라며 "총량, 기여금 등 문제를 논의하고 규모가 영세한 초기 플랫폼 사업자 등에는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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