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도와 접촉했다며 119에 허위로 신고해 역학조사를 받은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은 A(28)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거짓말을 한 뒤 용인 처인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보건소의 역학 조사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6일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31번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 등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이틀 뒤인 지난 23일 식당에 배달원으로 취업해 일하면서 배달 오토바이와 체크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근 대구를 다녀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처된 상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는 A 씨의 진술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A 시의 동선을 조사해 대구 방문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유튜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해 봤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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