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6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소량 흡입만으로도 기침, 질식, 호흡곤란 등 급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디에톡시메틸실란 ▲접촉할 경우 피부 부식과 심한 눈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브로모메틸-마그네슘 ▲동식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에틸렌디벤조산 등 79종의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함한 총 202종이다.
고용부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착용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또 위험성을 알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MSDS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유해성·위험성 정보, 명칭 및 함유량,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를 뜻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자나 수입자로부터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하게 돼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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