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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개국서 한국발 입국 금지·제한…유엔 회원국 37% 수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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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29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제한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시 조치를 하는 나라는 모두 72곳에 달한다. 전날밤 65곳보다 7곳 증가했다. 이는 유엔 회원국(193개국) 기준 3분의 1이 넘는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 혹은 부분적 입국 금지를 하는 나라는 34곳으로 전날 31곳보다 3곳이 늘었다. 남태평양 뉴질랜드령 쿡제도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키르기스스탄은 다음달 1일부터 중국, 한국, 일본,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국가에서 오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레바논은 전날 한국 등 코로나19 발생지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다만 사우디 비자나 거주증이 있는 경우 입국이 가능하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홍콩과 몽골 등은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에서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이달 25일 중단시켰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도 임시 중단했다. 베트남 당국은 이날 오전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도 임시로 불허했다.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대신 하노이에서 차량으로 3시간가량 떨어진 꽝닌성 번돈공항을 이용해야 한다.

검역이나 격리 등으로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는 38곳으로 전날(34곳)보다 4곳 늘었다. 유럽의 라트비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등이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파라과이는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자국민 포함)을 대상으로 입국 심사 전 보건당국 인터뷰를 한다.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온 입국자나 유증상자는 14일간 자가 격리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광둥성, 상하이시, 산시성, 쓰촨성 등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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