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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수주과열 '재탕 조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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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7兆 규모…조합 4월말 시공사 선정예정
합법-불법 줄타기 속 건설사 향응 제공 고발도
검찰 고발까지 나섰던 국토부ㆍ서울시는 뒷짐만
가이드라인 제시, 공정 서약서 등 장치 필요 지적

한남3구역 수주과열 '재탕 조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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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우여곡절을 겪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건설사가 법으로 금지된 개별 조합원 접촉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수주전이 다시 과열로 치달을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입찰 참여사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던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작 과열을 막기 위한 행정지도나 현장 점검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전날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5길에서 시공사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현장설명회는 입찰을 희망하는 시공사에 입찰 지침을 설명하고 참여 의향서를 받는 단계다. 조합은 지난해 GS건설ㆍ현대건설ㆍ대림산업의 참여로 시공사 입찰을 진행했으나 국토부와 서울시가 3사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중단됐다. 검찰이 3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조합은 시공사 재입찰 준비 단계에 착수한 상태다. 현장설명회에는 예상대로 지난해 입찰에서 경쟁한 3사가 다시 참여했다.

한 차례 검찰 고발 사태를 빚은 영향으로 현장은 차분했다. 조합도 건설사들에 공정 경쟁을 강조하고 나섰다. 조합 관계자는 "재입찰인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적한 부분을 감안해 입찰 지침 중 일부를 수정했다"며 "혁신설계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나 지난해 문제가 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사업비 무이자 지원), 입찰 방해(분양가 보장), 표시광고 공정화 법률 위반(임대 후 분양)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한 건설사 관계자 역시 "조합이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적한 사항들을 유념해 공정 경쟁을 하라고 요청해왔다"며 "가이드라인이 1차 대비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의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고 향후 서울시의 인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정 경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벌써 과열 경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한남3구역은 38만㎡의 부지에 새 아파트 5816가구를 짓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장으로 총 사업비가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 수주 여부가 향후 한남2ㆍ4ㆍ5구역 수주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건설사들은 법으로 금지된 조합원 개별 접촉을 시도하는 등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중이다.


실제로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11월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OS요원)들이 돈다발과 향응을 제공했다면서 같은 달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에도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고소·신고 내용에 따르면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 2명은 지난해 11월9일 고소인의 아들에게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시공사 홍보 책자에 넣어 제공했을 뿐 아니라, 고가의 식사나 과일 바구니 등의 향응을 일부 조합원들에게 꾸준히 제공했다.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제38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개별적 홍보와 금품 제공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한 건설사 관계자는 "법대로 경쟁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나 홀로는 불가능"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공정 경쟁을 유도해야 할 국토부와 서울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남3구역에 대한 현장조사나 가이드라인 제시와 같은 조치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국토부와 시가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공정경쟁서약서를 쓰게 하고 신고센터 운영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정 노력에 한계가 있고 경쟁사를 서로 감시할 경우 불법의 소지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사후약방문인 검찰 고발에 그치지 말고 불법 경쟁을 막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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